대상건축물 확인
우리 건물, 점검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초·중·고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대상 여부
| 건축물 용도 | 대표 예시 | 대상 여부 |
|---|---|---|
| 업무시설 | 오피스, 업무용 빌딩 | 대상 |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몰, 상가 | 대상 |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요양원 | 대상 |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연구소 | 대상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 대상 |
|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 대상 |
| 운수시설 |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 대상 |
| 운동시설 | 체육관, 수영장 | 대상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제외 |
| 초·중·고 학교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제외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
연면적 3만㎡ 이상
2025. 7. 18.시행 중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 7. 18.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2027. 7. 18.준비 필요
대상 여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A. 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지하층, 주차장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같은 부지에 5천㎡ 미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하나요?
A.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며,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판단합니다.
Q.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신축 예정인 건물도 대상인가요?
A.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완공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