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건축물 확인

우리 건물, 점검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초·중·고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대표 예시대상 여부
업무시설오피스, 업무용 빌딩 대상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상가 대상
의료시설병원, 의원, 요양원 대상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연구소 대상
숙박시설호텔, 모텔 대상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대상
운수시설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대상
운동시설체육관, 수영장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제외
초·중·고 학교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외

※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

연면적 3만㎡ 이상
2025. 7. 18.시행 중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 7. 18.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2027. 7. 18.준비 필요

대상 여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A. 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지하층, 주차장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같은 부지에 5천㎡ 미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하나요?

A.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며,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판단합니다.

Q.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신축 예정인 건물도 대상인가요?

A.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완공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신가요?

건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대상 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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