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18 마감 임박 — 연면적 1만~3만㎡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 점검,
IT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22년간 기업 IT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PC)의 성능·장애·운영을 유지보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설비 성능점검에서도 구조적 진단 역량을 제공합니다.

연면적 1만~3만㎡ 의무 이행까지 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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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IT 인프라 유지보수 경험
34개
점검 대상 설비
5년
점검기록 보존 의무
300만원
미이행 시 최대 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3가지 핵심 서비스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2년 IT 인프라 전문 경험

단순 외관 점검이 아닌,
IT 시스템 구조를 아는 점검

22년간 기업 IT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PC)의 성능, 장애, 보안, 운영을 유지보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설비 성능점검에서도 구조적 진단 역량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CCTV, 출입통제, BEMS 등 정보설비는 기업 IT 인프라의 하위 구조와 직결됩니다. 체크리스트 기반의 단순 FM 점검과 달리, 실제 시스템 운영 흐름과 장애 원인을 이해한 진단을 수행합니다.

Windows / Linux 서버
서버 성능·장애·운영 관리
네트워크 장비 (L2/L3/L4)
스위치·라우터·로드밸런서
보안 장비
Firewall, IPS/IDS, VPN
PC·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 장비 관리
OS·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관리 및 버전 통제
장애 대응·정기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왜 이 업체가 정보설비 점검에 강한가?

01

운영 구조 이해 기반 점검

기업 IT 시스템은 서버·네트워크·보안·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운영 구조입니다. 단순 외관 체크리스트가 아닌, 실제 운영 흐름과 장애 경로를 이해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02

정보설비 성능 분석 역량

네트워크·CCTV·출입통제·BEMS 등 정보설비는 IT 시스템의 하위 구조입니다. 22년간의 시스템 성능 분석 경험이 구조적 진단 근거가 됩니다.

03

문서화·보고 체계 완비

기업 IT 유지보수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점검 기록, 이력 관리, 보고서 작성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저희는 22년간 기업 IT 인프라 유지보수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제도(2024.7.19 시행)와는 별개로, 그 경험이 구조적 진단 역량의 근거가 됩니다.

건축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

시행 유예기한 내에 반드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의무 이행 기한의무 내용상태
연면적 3만㎡ 이상2025.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시행 중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2026.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2027.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준비 필요

※ 공동주택 및 초·중·고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현황

관리기준 미준수 시 아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300만원
점검기록(5년) 미보존150만원
지자체 요청 시 점검표 미제출100만원

※ 성능점검 기록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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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규모와 현재 설비 현황을 알려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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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제도 핵심

유지보수·관리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주기

매년 1회 이상 34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을 전문 장비로 측정합니다. 성능점검표는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 시 선임 간주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선임 면제가 아닌 '선임 간주'입니다.

복합건축물 주의

공동주택+상가 복합건축물, 다수 임차인 건물, FM 위탁 운영 건물은 관리주체 판단이 복잡합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에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단, 위탁계약서 등 위탁 근거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성능점검 기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자체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가 부분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FM(시설관리) 업체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FM 업체는 건물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관리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의 범위에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