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 이상)와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의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주기
연 최소 2회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주기
연 최소 1회
5년
점검기록 보존
성능점검표 기준
선임 간주 vs 선임 면제 —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잘못된 이해: 선임 면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정확한 표현: 선임 간주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위탁에 의해 선임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위탁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위탁 범위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선임 간주 효과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목록

법령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유지보수·관리 의무 —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자 선임 기준, 위탁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표 5년 보존, 지자체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대상 건축물 범위, 연면적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연면적 규모별 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성능점검 대행자 요건, 점검 절차, 점검표 양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구체적 점검 항목, 방법,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관리주체 의무사항

계획 수립 및 구비 서류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구비 (신축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구비 (신축 건축물, 기존 건물은 구비 간주)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 및 현행화

유지보수·관리 의무

  •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시 선임 간주)
  •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외관·기능·안전 상태 점검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유지보수·관리 기준 준수 (미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34개 대상 설비 성능점검 실시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5년 보존
  •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즉시 제출
  •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 위탁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항목별 중복 부과 가능

위반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관리기준 미준수 + 기록 미작성 동시 발생 시 최대 600만원.

위반 사항과태료근거 조항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00만원법 제37조의4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00만원법 제37조의4
점검기록(5년)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0만원법 제37조의4
지자체 요청 시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00만원법 제37조의4

시행 유예기한

건축물 규모의무 이행 기한의무 내용
연면적 3만㎡ 이상2025.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2026. 7. 18.동일 의무 이행 — 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2027. 7. 18.동일 의무 이행 — 사전 준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