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 이상)와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의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주기
연 최소 2회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주기
연 최소 1회
5년
점검기록 보존
성능점검표 기준
선임 간주 vs 선임 면제 —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잘못된 이해: 선임 면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정확한 표현: 선임 간주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위탁에 의해 선임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위탁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위탁 범위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선임 간주 효과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목록
| 법령 | 주요 내용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유지보수·관리 의무 —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자 선임 기준, 위탁 가능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표 5년 보존, 지자체 제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대상 건축물 범위, 연면적 기준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 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연면적 규모별 기술자 등급)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성능점검 대행자 요건, 점검 절차, 점검표 양식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 구체적 점검 항목, 방법,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관리주체 의무사항
계획 수립 및 구비 서류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구비 (신축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구비 (신축 건축물, 기존 건물은 구비 간주)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 및 현행화
유지보수·관리 의무
-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시 선임 간주)
-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외관·기능·안전 상태 점검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유지보수·관리 기준 준수 (미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
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34개 대상 설비 성능점검 실시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5년 보존
-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즉시 제출
-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 위탁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항목별 중복 부과 가능
위반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관리기준 미준수 + 기록 미작성 동시 발생 시 최대 600만원.
| 위반 사항 | 과태료 | 근거 조항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법 제37조의4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법 제37조의4 |
| 점검기록(5년)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법 제37조의4 |
| 지자체 요청 시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법 제37조의4 |
시행 유예기한
| 건축물 규모 | 의무 이행 기한 | 의무 내용 |
|---|---|---|
| 연면적 3만㎡ 이상 | 2025. 7. 18. |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 7. 18. | 동일 의무 이행 — 올해 마감 |
|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 2027. 7. 18. | 동일 의무 이행 — 사전 준비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