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질의응답 사례집」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판단·대상건축물·선임기준·과태료 등 실무 질문 75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유사 질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I. 관리주체
건물 소유자, 관리자, FM 업체, 임차인 등 관리주체 해당 여부와 의무 귀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II. 대상건축물
연면적 기준, 건축물 용도별 포함·제외 여부, 복합건축물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III. 대상설비
점검 대상 34개 정보통신설비 해당 여부와 예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IV.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 중복 선임 한도, 위탁 시 선임 간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V. 대가산정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위탁 대가 산정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VI. 과태료
과태료 금액, 부과 요건, 중복·반복 위반 제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VII. 기타질의
법령 취지, 기술자 교육, 첫 번째 점검 기한 등 기타 실무 질문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의무를 집니다. 관리주체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자)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면 소유자가, 관리업체에 위탁하면 위탁받은 관리자가 관리주체입니다.
FM(시설관리) 업체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나요?
FM 업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단,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정보통신설비 관리 권한을 명확히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정보통신설비 관리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모회사인가요, 자회사인가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 관리자가 관리주체입니다. 자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자회사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등 근거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될 때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관리 위탁 계약서 등 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으면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자가 관리주체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관리주체입니다. 공용 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단(또는 위탁업체)이, 전용 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또는 그 임차인)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했을 때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위탁 이후에도 관리주체의 최종 책임은 유지됩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 선임 의무가 간주 충족되지만, 법 의무 이행 전반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남아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이행 보증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는 언제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관리주체 변경 시 새로운 관리주체는 변경된 날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공사업자 위탁) 신고를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있을 때 의무 이행 우선순위가 있나요?
법령상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이행합니다. 관리자가 없거나 관리위탁 범위에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집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적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중·고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같은 건물에 공동주택 외 용도(상가·오피스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비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그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대학교·전문대학·특수목적고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전문대 포함)도 대상인가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중·고 대상으로,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학교 건물은 관리주체(학교법인 또는 관리부서)가 의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 대상이지만, 상가·오피스 등 비공동주택 부분이 별도로 연면적 5,000㎡ 이상에 해당하면 그 부분의 관리주체는 의무 대상입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 창고도 포함되나요?
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지하층, 주차장, 창고 등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부지 내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여러 건물이 있으면 합산하나요?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건물은 독립적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주택 오피스텔은 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또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 주용도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실 건물도 대상인가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단, 정보통신설비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설비가 없어 실질적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창고 건물(물류창고)도 대상인가요?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며,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단, 내부에 정보통신설비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야 점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설비가 없으면 실질적 점검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축 건물은 언제부터 의무 대상이 되나요?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준공) 이후부터 의무 대상입니다. 최초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공사업자 위탁)은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증축·리모델링 중인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기존 부분이 사용 중이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의무는 계속됩니다. 공사 완료 후 연면적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대상인가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로, 건축법상 공장·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초중고 학교시설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호텔·숙박시설도 대상인가요?
네. 호텔·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동주택·초중고 학교시설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병원은 대상인가요?
네.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정부 청사, 공공기관 사옥)도 대상인가요?
네. 공공기관도 관리주체로서 의무를 집니다.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도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도 대상인가요?
종교시설은 건축법상 종교시설로 분류되며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상복합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로 판단합니다. 주용도가 공동주택이면 제외 대상이지만,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 부분이 연면적 5,000㎡ 이상이면 그 관리주체는 의무 대상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대상인가요?
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업무시설·통신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며, 다수의 통신·정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점검 대상 설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군 시설은 대상인가요?
군 시설은 별도의 법령 체계(군사기밀보호법 등)로 관리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건물(예: 대학 캠퍼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 동별로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정보통신설비가 여러 동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기준 이상이었다가 철거·감축으로 기준 이하가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이 변경되어 기준(5,000㎡) 이하가 된 경우, 그 변경 시점부터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변경 전 미이행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임시 가설건축물도 대상인가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영구 건축물처럼 사용되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에 따른 건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면적 3만㎡ 이상: 2025.7.18(시행 완료), 연면적 1만㎡ 이상~3만㎡ 미만: 2026.7.18 마감, 연면적 5천㎡ 이상~1만㎡ 미만: 2027.7.18 마감. 각 기한 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또는 공사업자 위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은 공동주택 제외 대상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도 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형 임대주택이나 업무시설 형태의 임대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무엇이 있나요?
총 34개 설비로 구분됩니다. ① 통신설비(8종): 케이블, 배관, 국선인입설비, 단자함, 이동통신구내선로, 전화설비,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 ② 방송설비(1종): 방송음향설비. ③ 정보설비(23종): 네트워크, 전자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 주차유도, 무인택배, 비상벨, CCTV, 홈네트워크, BIS, 전기시계, 통합SI, 시설관리, BEMS, 지능형인원계수, 지능형경계감시, 스마트병원, 스마트도난방지, 스마트공장, 스마트도서관, 지능형이상음원, IoT지하공간안전관리, 디지털사이니지. ④ 기타설비(2종): 통신용전원, 통신접지.
기존 유지보수 계약으로 관리하던 설비도 성능점검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기존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 관리하던 설비도 법정 성능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양식에 따라 기록·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내 특수 통신 장비도 대상인가요?
데이터센터 내 설치된 설비 중 34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점검 대상입니다. 서버·스토리지 등 IT 장비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용전원,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케이블 등은 포함됩니다.
임차(리스)한 설비도 점검 대상인가요?
설비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운용되는 정보통신설비라면 관리주체의 점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 설비도 해당 건물에 설치된 경우 대상입니다. 리스 업체와의 계약에서 점검 의무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업제어 네트워크(OT 네트워크)도 점검 대상인가요?
산업제어 네트워크는 일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구분되며, 34개 대상 설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점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 네트워크 인프라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건물에 34개 설비 중 일부만 설치되어 있으면 있는 설비만 점검하면 되나요?
네. 해당 건축물에 실제로 설치·운용되는 설비만 점검하면 됩니다.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대한 점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표에 설치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합니다. 연면적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 기술자 중 해당 등급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의 선임기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인정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합니다. 미이수자를 선임하면 선임 요건 불충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담당할 수 있나요?
네. 1인이 최대 5개 건물까지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각 건물의 연면적 합산 기준이나 거리 등 추가 제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별표1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전기·소방 안전관리자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기계, 전기, 소방 등 다른 설비의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인정교육 이수 및 해당 자격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업체에 위탁하면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이는 선임 면제가 아니라 위탁계약에 의해 선임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위탁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위탁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능점검도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선임 간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능점검 위탁과 유지보수·관리 위탁은 다릅니다.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할 때만 관리자 선임 간주 효과가 발생합니다. 성능점검은 별도로 매년 1회 이상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 위탁하거나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업자가 재위탁을 통해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넘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재위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규모별 선임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1 기준: ① 연면적 3만㎡ 이상: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② 연면적 1만㎡ 이상~3만㎡ 미만: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③ 연면적 5천㎡ 이상~1만㎡ 미만: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각 등급의 기술자는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고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고 시 유지보수·관리자 자격증(기술경력증명서), 인정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재직자 선임 시) 등을 제출합니다.
선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기존 건물은 법 시행 유예기간(연면적 규모별 기한: 3만㎡ 이상 2025.7.18, 1만~3만㎡ 2026.7.18, 5천~1만㎡ 2027.7.18) 내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된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교체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주 관리자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법령상 상주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성격상 정기적·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업자 위탁 방식을 활용하면 상주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기술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파견 근로자도 자격 요건(인정교육 이수·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을 충족하면 선임 가능합니다. 단, 파견 계약 종료 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독립 기술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고용 형태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인정교육 이수·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을 충족하고 실질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선임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사업자 위탁 계약 시 위탁업체 직원이 관리자로 선임되나요?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별도의 관리자 선임 없이 위탁 자체로 선임 간주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위탁업체 내 실제 담당 기술자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점검 대상 설비 자체가 없으므로 실질적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완공 후 향후 설비 설치 예정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건물이 연결된 경우(연결통로 등)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등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설비가 연결·통합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관리 체계로 볼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선임 전 임시로 위탁할 수 있나요?
네. 공사업자와 유지보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정식 선임과 동일한 효력(선임 간주)이 발생하므로, 직접 선임 전에도 위탁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지정 교육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동으로 한 명을 관리자로 선임(공동 선임)할 수 있나요?
1인이 최대 5개 건물의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여러 건물이 1인의 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각 건물별 선임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대행 위탁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또는 시장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점검 대상 설비 수, 건물 규모, 출장 비용, 장비 운용비, 기술자 투입 인건비 등이 반영됩니다. 공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견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측정장비 비용(교정 비용 등)도 대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성능점검에 사용되는 전문 측정장비의 운용 및 교정 비용은 점검 대가에 포함됩니다. 계약 시 비용 항목을 명확히 하고 견적서에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지보수·관리 위탁 대가는 성능점검과 별도로 산정하나요?
네.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와 성능점검(연 1회)은 별개의 의무로, 위탁 대가도 별도 산정됩니다. 일부 업체는 패키지 계약으로 통합 견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식 단가 기준이 있나요?
법령에서 별도의 고시 단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표준 대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발주처와 수행사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및 점검기록 미작성·허위 작성은 각 300만원, 점검기록(5년) 미보존은 150만원, 지자체 요청 시 점검기록 미제출은 10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위반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와 점검기록 미작성(3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한 관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최종적으로 관리주체(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탁업체의 태만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주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위탁계약 시 이행 보증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로 최초 유예기간 중에 점검을 못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연면적 규모별 법 시행 유예기간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적용됩니다.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가중 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법정 과태료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이 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등)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노후화·오작동으로 인한 통신 장애,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의무적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통신 품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교육원 등에서 운영합니다. 구체적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인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 이수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업자 위탁 방식을 활용하면 자격을 갖춘 업체의 인력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내부 인력 확보 전에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신고 기한(사용승인 후 30일)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선임 신고를 하거나 공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사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이행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초 성능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최초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은 법 시행일(또는 연면적별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최초 점검 주기(1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재점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치 시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